[세무일정] 성심세무회계 6월 세무일정

2020-06-08

안녕하세요. 성심세무회계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6월은 7월에 있을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비 및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에 관하여 세무일정과 안내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화)까지 입니다. 5월중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신 분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내역이 있으시다면 6월중에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요) 개인사업자분들 중 복식부기의무자 분들의 경우 사업용계좌신고를 반드시 6월까지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시지 않으시면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가 적용배제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4. 간략한 5월 성심세무회계 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6.10(수) <5월 인건비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원천세 납부>

- 5월에 근무하신 직원이나 프리랜서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시면서 떼고 주신 금액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6.11(목) ~ 6.12(금) <1월~5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매출내역 조회 및 확인>

- 5월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송만료일이 6월 10일 입니다. 따라서 7월의 부가가치세를 대비하여 6월 11일부터 1월 ~ 5월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조회하여 사전에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6.15(월) <5월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6.15(월) ~ 6.19(금) <1월~5월 카드매출/매입내역 조회>

※ ~ 6.30(화) <사업용계좌 신고>

- 성심세무회계에서 사업용계좌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공문이 전송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재문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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